남향의 평탄지 안정감있는 농림지역 토지
마을 초입에 위치한 토지로
평탄한 지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일반인은 주택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나
농어업인의 자격을 갖추면 주택 허가가 나는 토지입니다.
농업인의 자격 요건으로는 충분한 면적이며,
그 자격 요건 심사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세대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 양평토박이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로 |
오랜 인맥을 통하여 우수한 매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 |
◈ | 고객님의 방문편의와 양질의 매물정보제공을 위해 “연중 무휴로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