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농촌 주택개량사업
Author
노블네스
Date
2017-03-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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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사업기간16. 1월 ~ 12월(연내 공사 미완료시 ‘17년 8월말까지 연장가능하나 당해 착공신고 완료자에 한함)사업지역12개 읍ㆍ면(전지역)대출금리 및 기관2%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상환기간(아래 두가지 방식 중 택일)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대출대상 주택 규모 : 건축물(1동) 면적 150㎡ 이하융자지원은 주택 건축물 1동에 한하며, 창고,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클 경우 제외상가와 혼합된 주택 제외 (동간분리 포함)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도시이주자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 준공이전 전입신고 완료)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신·개축 : 세대당 2억원 이내(부분개량 : 세대당 1억원 이내)
사업신청 : 해당 읍·면 산업팀
사업대상자 선정주체 : 군수(각 읍·면장)
융자대상자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단,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하여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 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로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사업자 선정순위
① 슬레이트 지붕개량자(30%이내)
② 다문화가정
③ 신재생에너지 주택
④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자
⑤ 기타 (일반대상자)
※ 농지원부 유무는 불포함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① 증축(연면적 150㎡초과), 용도변경(식당,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시 융자금 회수
②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주택건축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③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협의
품격 있는 농어촌 주택의 건립을 위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권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성 확인
상반기 중 계획사업 70% 이상 발주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 선정
사업기간
16. 1월 ~ 12월(연내 공사 미완료시 ‘17년 8월말까지 연장가능하나 당해 착공신고 완료자에 한함)
사업지역
12개 읍ㆍ면(전지역)
대출금리 및 기관
2%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
상환기간(아래 두가지 방식 중 택일)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출대상 주택 규모 : 건축물(1동) 면적 150㎡ 이하
융자지원은 주택 건축물 1동에 한하며, 창고,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클 경우 제외
상가와 혼합된 주택 제외 (동간분리 포함)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
(도시이주자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 준공이전 전입신고 완료)
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
신·개축 : 세대당 2억원 이내(부분개량 : 세대당 1억원 이내)
사업신청 : 해당 읍·면 산업팀
사업대상자 선정주체 : 군수(각 읍·면장)
융자대상자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단,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하여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 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로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사업자 선정순위
① 슬레이트 지붕개량자(30%이내)
② 다문화가정
③ 신재생에너지 주택
④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자
⑤ 기타 (일반대상자)
※ 농지원부 유무는 불포함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① 증축(연면적 150㎡초과), 용도변경(식당,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시 융자금 회수
②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주택건축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③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협의
품격 있는 농어촌 주택의 건립을 위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권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성 확인
상반기 중 계획사업 70% 이상 발주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 선정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신청 : 해당 읍·면 산업팀
사업대상자 선정주체 : 군수(각 읍·면장)
융자대상자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단,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하여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 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로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사업자 선정순위
① 슬레이트 지붕개량자(30%이내)
② 다문화가정
③ 신재생에너지 주택
④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자
⑤ 기타 (일반대상자)
※ 농지원부 유무는 불포함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① 증축(연면적 150㎡초과), 용도변경(식당,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시 융자금 회수
②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주택건축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③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협의
사업추진방침
품격 있는 농어촌 주택의 건립을 위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권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성 확인
상반기 중 계획사업 70% 이상 발주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 선정
사업기간
16. 1월 ~ 12월(연내 공사 미완료시 ‘17년 8월말까지 연장가능하나 당해 착공신고 완료자에 한함)
사업지역
12개 읍ㆍ면(전지역)
대출금리 및 기관
2%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
상환기간(아래 두가지 방식 중 택일)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출대상 주택 규모 : 건축물(1동) 면적 150㎡ 이하
융자지원은 주택 건축물 1동에 한하며, 창고, 주차장 등 주거 공간 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클 경우 제외
상가와 혼합된 주택 제외 (동간분리 포함)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
(도시이주자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 준공이전 전입신고 완료)
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
신·개축 : 세대당 2억원 이내(부분개량 : 세대당 1억원 이내)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사업신청 : 해당 읍·면 산업팀
사업대상자 선정주체 : 군수(각 읍·면장)
융자대상자
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단, 기존 주택은 반드시 철거 후 건축물대장 말소하여야 함)
나.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다.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 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도시 1주택 보유자가 농촌주택 보유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로
잔금(또는 일시 대출금) 대출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자
사업자 선정순위
① 슬레이트 지붕개량자(30%이내)
② 다문화가정
③ 신재생에너지 주택
④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자
⑤ 기타 (일반대상자)
※ 농지원부 유무는 불포함
사업대상자가 조치할 사항
① 증축(연면적 150㎡초과), 용도변경(식당,민박 등) 등 지침을 위반시 융자금 회수
② 사업실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주택건축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③ 주택건축 신고, 인․허가 전 농협에 대출가능여부 등 사전협의
사업추진방침
품격 있는 농어촌 주택의 건립을 위해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권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출 가능성 확인
상반기 중 계획사업 70% 이상 발주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 개량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 철회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 선정